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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배우자 출산 휴가 총정리!

20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육아 출산 제도가 시행되었어요. 새롭게 개편된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봐요!

1. 출산 전후 휴가

  • 출산을 하면 몸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죠. 법적으로 출산 전후 90일(유급 60일, 무급 30일)의 출산휴가가 보장 
  •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(유급 60일, 무급 40일)
  •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시작할 수도 있고, 출산 후에 더 길게 쓸 수도 있음
  • 육아휴직과 연계하면 더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할 수도 있음

2. 유산·사산 휴가

혹시라도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면, 몸과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죠.

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·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 기존 11주 이내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편되었어요. 

  •    ~15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  • 16~21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 
  • 22~27주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  • 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  • 10일동안 유급 급여 지급

3. 배우자 출산휴가

  • 25년도에 개편된 내용이 많아요.
  • 20일(유급)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내 사용.
  • 3회 분할하여 사용가능
  • 급여는 20일 최대 약 160만원 지급 

4. 신청방법

  •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  • 고용24 홈페이지 http://www.work24.go.kr
  • 문의 전화 1350

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방법

꼭 기억하기!

✔ 출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!
✔ 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10만원) 지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!
✔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으로 더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보내기!

 

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엄마, 아빠들 힘내시고,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^^